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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5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 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2013. 3. 1.부터 근무하다가 2013. 11.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8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58,060원 합계 5,008,060원과 위 F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8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58,060원 합계 5,008,0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16,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