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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962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동구 C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