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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50749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