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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2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7(3)민,235]

판시사항

타인의 소유의 농지를 권원 없이 점거한자의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그 농지의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령40조 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권원 없이 타인소유의 농지를 점거한 자의 얻은 이득에 해당하는 그 농지의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조 제2항 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유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 중 농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 소속 육군부대들의 아무 권원 없이 1954년 이내 원고 소유인 본건 11필의 토지를 훈련장 등으로 점용하여 그 사용료에 상당한 이득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의 소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고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료 청구와 그렇지 않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와는 각 그 청구의 기초원인 사실이 다르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의 본건 부당이득금은 결국 그 임대료에 해당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1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본건 토지 중 대지의 임대료는 년평당 쌀 2홉5작이고, 농지의 임대료는 그 수확량의 2분지 1로 밭의 수확량은 년평당 콩 3홉7작이고, 논의 수확량은 년평당 쌀 3홉7작5모로 각 그 산출기초를 확정하고 이어서 피고는 불법점유자이므로 그 임대료는 그 수확량의 3할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농지개혁법시행령 40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17조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운용, 처분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17조 는 사인소유인 본건 토지에 적용될 수 없고, 또 농지개혁법과 그 시행령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령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40조 는 본건 토지 중 대지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설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40조 2항 에서“......경작료는 당해 농지의 년생산량의 3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해당 농지의 생산량에서 4할의 농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반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농지개혁법이 실시되기 전에 강행법규로서 존재하였던 1945.10.5자 군정법령 19호, 최고소작료의건 3조 의 입법정신을 그대로 존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40조 를 곧 적용할 수 있는 농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물론 권원없이 타인의 농지를 점거한 자의 그 임대료에 해당한 이득을 따질 때의 그 임대료에 대해서도 그 선의 악의의 구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본건 농지의 임대료를 인정함에 있어 농비를 공제하지 않고 또 별다른 사유없이 막연히 악의의 수익자라 하여 그 생산량의 절반으로 인정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