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22:43경 위 ‘D’ 내에서 청소년 E(18세,남) 등 2명에게 소주 2병(각 3,000원), 맥주2병(각 7,000원) 기타 안주류 등 도합 52,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