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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36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7. 4.까 지는 연 5.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