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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171425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E, F, 피고 C와 연대하여 43,200,000원,

나. 피고 C는 주식회사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 이하 ‘I 은행’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F, G, J, 피고 B, 피고 C 등을 상대로 양수 금 청구의 소( 부산지방법원 2010가 합 5932)를 제기하였고, 2010.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E은 823,940,196원, 피고 F, G은 피고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710,693,846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E, F, G과 연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금원 중 353,522,851원,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E, F, G, B과 연대하여 위 다.

항 기재 금원 중 75,191,601원, 피고 J는 피고 주식회사 E, F, G과 연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금원 중 199,836,2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위 판결 금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계약 이전결정에 따라 원고가 2011. 8. 26. 이 사건 채권을 양도 받았고, 같은 달 29. M 언론, N 언론에 위 계약 이전사실을 공고 하였다.

다.

한편, G은 2012. 3. 21. 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K, 피고 C, L가 있고, K, L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J는 2019. 12. 29. 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H이 있고, 피고 D, H은 2020. 3. 24.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40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다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주식회사 E, F, 피고 C와 연대하여 그 상속분인 3/5에 해당하는 금액인 43,200,000원, 피고 C는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주식회사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