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839,4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28,0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0,278,210원 및 그의 퇴직금 21,234,880원과 근로자 D의 임금 4,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C, D가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