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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2.선고 2014나542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54236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D

피고,항소인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F

피고보조참가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G

2.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표자 이사장 H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2177 판결

변론종결

2015. 9. 17 .

판결선고

2015. 11. 12 .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1, 363, 737원, 원고 C에게 1, 200, 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3.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14행의 ' 현장검증결과 ' 를 '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의 과실 내지 철도시설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1 ) 피고는 야간에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들이 전방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철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2 ) 만약 K인 범천건널목에서 철로로 진입하여 철로를 따라 남쪽으로 걸어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달한 것이라면, 범천건널목에 근무하는 건널목관리인이 일반인의 철로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철도 건널목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 . 3 ) K이 구 창입구쪽의 일반 주택 부근에서 철로로 진입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는 일반인이 철로에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철로 주변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자

살피건대, 철도 선로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으로 일반인의 철도 선로 무단 진입을 예상하여 열차가 진행하는 모든 선로상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철도 건널목 관리상의 과실

살피건대, K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을 지나 같은 동에 있는 서면동일스위트아파트 앞 범천건널목을 횡단한 후 구 창입구를 통과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피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K이 범천건널목을 통하여 철로를 따라 사고 지점까지 이동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자가 )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은 부산 도심인 서면에 근접한 구역으로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 주변에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바로 인접하여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공로에서 위 주택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주택 부근에는 철도 선로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철도 선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가 설치된 점, ③ 철도안전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제13조에서는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일정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 부근은 일반 공중의 접근이 자유로운 곳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도 선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철도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철도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지점 인근에 울타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

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철도 선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피고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을 제5,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일반철도 선로 등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선로 등을 사용해 오고 있는 점, ② 한국철도시 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해 오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부산광역시와 직접 건널목 입체화사업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구 창입구 인근 철도 선로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 선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할 의무는 철도선로를 사용하면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일반철 도시설 유지보수 위 · 수탁계약 제14조에 따라 피고는 일반철도 선로변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시설물 보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 K의 일실수입 : 302, 475, 079원

○ 기초사실

생년월일 : 1987. 2. 10. 생사고 발생일 : 2009. 10. 27 .

가동 종료일 : 2047. 2. 9 .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K의 일실수입은 아래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다 ( K이 사망하였으므로 생계비 33 % 를 공제한다 ) .

/> 2 ) 책임의 제한이 사건 사고 당시 K은 혈중알콜농도 0. 24 % 의 만취상태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철도 선로에 진입하여 선로상에 누워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K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 %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3 ) 위자료 K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 액수는 앞서 든 사정들 고려하여 원고 K10, 000, 000원, 원고 A, B 각 5, 000, 000원, 원고 C 1, 000, 000원으로 정한다 . 4 ) 계산K이 사망하여 K의 일실수입 60, 495, 015원 ( = 302, 475, 079원 X 책임의 제한 20 %,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과 위자료 10, 000, 000원의 합계 70, 495, 015원은 각 1 / 2씩 원고 A, B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0, 247, 507원 ( 고유 위자료 5, 000, 000원 + 상속분 35, 247, 507원 ( = 70, 495, 015원 × 1 / 2 ) }, 원고 C에게 1, 000,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2009. 10. 27. 발생하였고, 경찰에서는 2010. 5. 27. K이 열차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K 사망 사건을 종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최소한 2010. 5. 27. 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2. 12.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K의 신발, 가방이 발견되지 않아 원고들은 K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던 사실, ② 관할 경찰서에서도 K의 사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원고들과 합의한 사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와 같은 특별한 정황을 찾기 위하여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해왔던 사실, ④ 2013. 5. 15. 삼성생명 건물 화단에 떨어져 있던 K의 휴대폰을 주워간 L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K의 휴대폰, 신발, 가방이 발견되지 않자 K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으로 그 정황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K이 사망한 사실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K의 사망사건을 종결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분실된 K의 휴대폰을 주워간 것으로 밝혀진 L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2013. 5. 15. 경에야 비로소 원고들은 K이 다른 원인이 아닌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위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2. 12.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배동한

판사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