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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나9239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추가판단

가. 변론주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다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기계의 가액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그 가액을 임의로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한 돈인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2017.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 기계(이 사건 제1기계)를 인도받은 후 타에 처분하여 원고 기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그 시가 상당의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7,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제1기계의 가액을 주장하였으므로, 변론주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는 2018. 10. 29.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1기계를 2016. 4.경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기계의 처분 당시의 대가가 7,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원고에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전제조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