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 제6조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공2006상, 247)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공2010상, 575)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오윤식)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원고의 동의하에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원심 변론기일에 위 비공개 열람·심사에 이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또는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하는 재판상 변론의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 위반 또는 소송지휘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99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① 종교인의 최근 2년간 소득세 납부현황[이름(교회나 절 등 소속 단체 및 종교법인명), 신고소득, 납부세액, 세율 등]에 관한 정보, ② 최근 2년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종교인 가운데 연소득을 1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종교인이 있는지, 해당 종교인이 있다면 이름, 소속 종교법인, 구체적 소득신고액, 세율, 납부세액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라 한다)를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피고가 전자적 형태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편집하여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 부분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그 문언, 정보공개를 요구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에 속한 직업적 종교인 개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이다.
(2) 그런데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도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에서 일하며 근로소득 등을 얻고 있는데,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서 일반 근로자들과 구분하여 종교인에 대한 것만 따로 신고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종교인이 종교단체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기타의 소득세도 종교인이 아닌 자의 것과 별도로 취급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 과세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종교인과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신분이나 직위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소득세가 소득자의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근로소득세 과세 목적상 종교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4) 종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그와 더불어 제출해야 하는 각 구비서류에 종교인의 명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피고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세법 등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피고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종교인 명단의 수집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 명단을 받는 등 실제로 종교인 명단을 수집한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6)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인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공개청구 대상인 ‘종교인’의 개념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자, 원고가 2012. 11.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종교인’은 ‘목사, 승려 등 직업적 종교인’ 또는 ‘종교법인에 소속된 목사, 승려, 신부 등 직업적 종교인(성직자)’으로서 특정되어 있다고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종교인’은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자연인인 종교인을 뜻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종교인’이 자연인인 종교인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의미 또는 그 정보의 보유·관리 개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