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33020
양수금 등
주문
1.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C에 관하여는 2020. 1. 1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C에 관하여는 2020. 1. 1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