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기한 경과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심2007서4702 (2008.01.23)
물납허가기한 경과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납허가기한이 경과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된 이후에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을 명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지만 신청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8.20. 원고에게 한 물납재산변경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우○환(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1.5.24. 사망하여 원고와 그 모친인 허○숙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서울 ○○○구 ○○동 360-○○ 도로 215㎡(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360-○○ 도로245㎡(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망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인 서울 ○○구 ○○동의 관할 세무서장)으로서 2001.11.6.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와 도로로 사용된 사정을 감안하여 제1토지의 가액을 금 135,450,000원으로, 제2토지의 가액을 금 51,450,000원으로 각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총결정세액 591,340,787원에서 1993.12.1.자 결정세액 447,771,097원을 공제한 상속세 143,569,69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상속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1.11.20. 피고에게 제1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그 가액인 금135,450,000원의 범위에서 상속세 물납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1.12.6. 원고에게 물납허가기한을 2002.1.4.까지로 연장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1.12.20.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2.1.30. 제1토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제2토지의 경우에는 막다른 골목길로서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2.3.2.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1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금 490,089,994원으로 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추가결정세액을 금 42,318,890원(490,089,994원 - 447,771,097원,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감액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3.8.20. 원고에게 제1토지의 재산가액이 0이라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연장한 허가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시행령 제70좋 제5항에 의하여 물납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해 주저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물납허가 이후에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수령한 이후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심판전치주의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달리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ㅇ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살피건대, 구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항, 제71조, 제72조는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세무서장이 그 허가기한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납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1.11.20. 피고에게 제1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그 가액이 금 135,450,00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연장한 물납허가기한인 2002.1.4.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한 물납허가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물납허가, 물납거부 또는 물납대상재산변경의 처분이 구 시행령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구체적 요건에 의하여 기속된 처분인 점에서 물납허가기한이 경과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된 이후에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후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2002.3.2. 위 신청의 대상인 제1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산정하여 감액결정을 한 점, ② 위 감액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 중 제1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산정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처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제1토지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신청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물납제도가 납세의무자의 자산 상태를 고려하여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수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점에서, 구 시행령 제75조가 물납대상재산의 수납가액이 그 신청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여 수납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의제된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다른 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