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하집1994(1),849]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수의 증언 및 이 법원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7.3.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는 결혼 후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시부모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피고에게 분가하여 따로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1991.경 아이들만 데리고 집을 나와 따로 살면서 생계를 위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소외 인을 알게되어 1992.1.10. 같은 해 4.1., 8.15. 세 차례에 걸쳐 위 소외인과 각 간통행위를 한 사실, 원고의 간통사실을 알게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원고와 위 소외인을 간통죄로 고소함으로써 원고는 1992.8.21.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후 피고는 끝내 위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3.3.30.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복역한 사실, 한편 위 이혼소송은 피고가 주소를 제대로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 원고는 복역을 마친 후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표면적으로는 불응하면서도 원고와의 재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요구하여 조정절차에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으라는 조정갈음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도를 바꾸어 위 조정갈음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금 1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그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는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