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4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소개로 그녀의 부친인 피해자 C을 만나 사업적 조언을 해오던 중 김포시 D 답 2,039㎡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1.경 위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높은 가격에 매도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매매가 성사되면 그 차익금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토지매립 등의 토목공사, 토지매매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 김포시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공장신축을 위해 3.5m 정도 높이에 한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토지에 토사를 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1차로 이미 허가 한도인 3.5m높이로 토사를 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김포시 D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토지 위에 25톤 덤프트럭 1,700여 대 분의 재생토사와 순환골재를 10m 높이로 쌓아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본래의 용도나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소유의 위 토지에 토사를 쌓아놓으면서 이와 인접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인 김포시 E 구, F 답, G 구, H 구, I 구, J 임과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