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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72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6,420원과 23,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