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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나1541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소관청 기획재정부)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2006. 12. 18. 피고에게 국유 일반재산인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1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부해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2006. 12. 18.부터 2011. 12. 17.까지(5년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일금 오백만 원(5,000,000원)정으로 한다.

제4조 <일시납부의 경우> 피고는 2006. 12. 18.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5. 기타 피고가 국유재산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나. 피고는 2006. 12.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상 대부기간 중 제1년차인 2006. 12. 18.부터 2007. 12. 17.까지에 해당하는 대부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상 대부기간 중 제2년차인 2007. 12. 18.부터 2008. 12. 17.까지에 해당하는 대부료 5,000,000원에 관하여, 납부기일 2007. 12. 18.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위 제2년차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8. 12. 15. 피고에게 위 대부료 미납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위 미납 대부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