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등][공2014상,1044]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음에도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본 다음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원고
피고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본 다음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장이나 제1심판결문에는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 한다)의 주소가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원고, 항소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항소인의 주소가 위 주소로 기재된 사실, ② 원심이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3. 11. 13.과 2013. 12. 10. 두 차례에 걸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과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는 제출하면서도 주소보정은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 재판장은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7.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항소인은 2013. 6. 25.과 2013. 8. 25. 두 차례에 걸쳐 서면과 증거를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우편봉투에는 피항소인의 주소가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심법원은 판결 선고 후 피항소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면서 처음에는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우편봉투에 기재된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송달하여 2013. 10. 14.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기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문이 송달되기도 한 주소지인 위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항소장 부본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재항고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뒤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