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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30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12%의...

이유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4. 6. 13. 원고로부터 2억 원을 2014. 12. 12.까지는 무이자로, 그 이후로는 월 1%(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사실, 피고 C, 주원개발 주식회사는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연대보증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지연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이자 지급일인 2014. 12.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5. 8. 24.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갑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법인도장을 찍지 않아 그 효력이 없으니 형식적으로 날인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