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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누7263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 23.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B 대 88.2㎡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도로 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양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마당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35㎡를 침범하여 원고가 위 침범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828,820원(점유기간 : 2015. 1. 1. ~ 2015. 12. 31.)의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 13, 14,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고, C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다.

C은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었다.

판단

시효취득 여부 공유재산법 제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