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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0.28.자 2016느단2917 심판

양육비

사건

2016느단2917 양육비

청구인

김00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대방

엄00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여수시

사건본인

엄00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여수시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6 , 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심판 확정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청구인은 상대방과 1989 .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

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 . 경 불화로 별거하게 되면서 ,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양육 하기로 하였다 .

다 . 청구인은 이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고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

라 . 청구인은 지병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도움을 겨우 생활하고 있고 , 상대방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 료 중에 있다 .

2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 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 출한 양육비 액수 , 사건본인의 연령 , 양육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

를 3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