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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5024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노후불량주택의 재개발을 위하여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1. 10.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 B, 피고 B의 조카 F, 피고 B의 모(母) G은 2001. 4. 10.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H 대 628㎡ 지상의 무허가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는 2/4 지분, F, G은 각 1/4 지분씩 매수하였다.

한편 위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자 명의변경 처리대장(이하 ’무허가건물대장‘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02. 11. 15. 당시 위 3명의 지분 전부가 피고 B의 자(子) I에게 증여되었다가 2002. 12. 21. 다시 I의 권리 중 2/4 지분이 피고 B에게, 1/4 지분이 F에게 각 증여되었다.

다. I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에 신축된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9동 901호를 분양받아 2010. 3.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B 역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105호’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08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C, D은 2010. 4. 28. 같은 법원 등기국 접수 제17417호로 위 101동 1105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9. 1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G, F과 함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공동 매입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