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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897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6. 1.부터 가.

항 기재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