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국승]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에 반하는 매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6.8.8.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2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이○○은 2005.9.6. ○○시 ○○구 ○○동 ○○○○-○ 지상 ○○타워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9.12. 단독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개업일자 2005.9.5.) 2007.10.25. 부동산 분양사업자인 조○○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5.9.5.자 공급가액 926,7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11.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2,672,00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고액환급자 자금원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이○○과 조○○ 사이의 2004.8.7.자 매매계약서에 기해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일(2004.8.7. / 2004.10.30. / 2005.4.30.)이 구분 기재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고, 위 각 지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8.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2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1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3.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25.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9.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15, 16, 17, 18, 19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은 조○○와의 2005.8.30.자 분양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2005.9.12.)로부터 소급하여 역산한 20일 이내인 2005.9.5.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았으며, 이○○과 조○○ 사이의 2004.8.7.자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차용금 9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매도담보 계약으로서 사후에 위 분양계약의 체결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2004.8.7.자 매매계약에 의해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은 2004.8.7.자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은 것이고, 2005.8.30.자 분양계약서는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갑 7, 11, 12, 14,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8.7. 이○○과 조○○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상 계약금 4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0,000,000원은 2004.10.30., 잔금 100,000,000원은 2005.4.30.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다만, 시티타워(조○○가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업체이다.)가 보증금 1억원, 차임 월 700만 원의 조건으로 5년 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영 임대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이○○이 조○○에게 2004.8.9. 금 450,000,000원을 온라인 송금하였고, 2004.10.30. 금 450,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은 위 2004.8.4.자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② 조정희 명의의 영수증에는 위 9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12호증), ③ 2005.8.30.자 분양계약서와 2004.8.7.자 매매계약서는 목적물, 분양대금(위 분약게약서상 총 대금이 1,092,672,049원, 분양대금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92,672,046원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 부분은 원고가 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특약사항 등 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점, ④ 위 분양계약서가 원고의 사업자 등록일에 임박하여 작성된 점, ⑤ 원고는 조○○에게 지급한 9억 원이 매매대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조○○로부터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원고는 2004.8.7.자 매매계약의 본질이 매도담보 계약이고 해제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2005.8.30.자 분양계약은 실질이 없는 것이고, 단지 원고의 사업자 등록에 즈음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6호증(조○○ 명의의 2004.8.9.자 4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갑 9호증(조○○ 명의의 2004.11.1.자 4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 2005.8.30.까지 9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워 상가 중 1개를 대물변제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앞두고 피고로부터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갑 1호증), 2006.6.19.자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갑 2호증), 그 무렵에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국세심판원에서의 심판청구 절차에서 비로소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문서는 얼마든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이○○과 조○○ 사이의 2004.8.7.자 매매계약서에 기해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한편,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공급가액(463,360,000원)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이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전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13, 1993.12.31, 1994312.22, 1998.12.28, 1999.12.28, 2007.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도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댁.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 3.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각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82.12.31>
⑨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8.12.3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