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취득세,환급금청구거부처분,지방세고지부과처분 취소
1.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소 중 등록세, 취득세 3,428,000원 부과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3. 대구 동구 B 도로 659㎡, C 도로 1,231㎡ 중 각 1/2 지분(이하 ‘대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대구지방법원 D)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9. 10. 피고 동구청장에게 대체토지의 경락대금 77,222,100원 중 대구 달성군 E 답 194㎡, F 답 165㎡, G 답 216㎡의 수용에 따른 수용확인서상 보상금발급액 2,700,000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액 74,522,100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980,000원, 지방교육세 298,080원, 농어촌특별세 149,040원, 지방교육세 298,080원 합계 3,42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25. 피고 동구청장에게 영천시 H 전 74㎡, I 전 84㎡, J 전 502㎡, K 전 8㎡(이하 ‘①쟁점토지’라 한다)와 영천시 L 전 750㎡(이하 ‘②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수용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환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 동구청장은 2012. 10.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거부사유
1. ①쟁점토지의 수용확인서에 대한 감면불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감면 불가
2. ②쟁점토지의 수용확인서에 대한 감면불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 대체취득감면 적용기간(1년)경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감면 불가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은 2013. 2. 8.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5. 15.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