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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종백)

피고, 피항소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변론종결

2006. 10.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24. 학교법인 경기학원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그래도”를 “그대로”라고 바로잡고, 제11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배척증거]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이라고 추가하며, 제11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1. 나.항에서 본 [지적사항] 중 변호사비용 부당집행, 학교 직원의 법인 파견, 교비 자금의 법인회계로의 부당전출, 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집행된 부분임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경기학원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담당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지적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기학원이 피고에게 감사처분요구이의신청을 하면서도 위 지적사항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