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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243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순번 6, 7, 8, 9, 12, 1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6, 7, 8, 9, 12, 13, 14, 15, 1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무허가 건물 72.7㎡를, 같은 도면 표시 순번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무허가 건물 1.8㎡를, 같은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순번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출입문 및 담장을 각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114㎡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가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건물, 출입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2003년경 D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가)부분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토지들과 D 지역의 토지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원회 측에서 무허가 지상 건물의 철거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위원회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