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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38 (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텔 ‘D’ 카지 노 내에서, ①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E에게 교부하고, 카드 재발급을 받아 ② 2017. 3. 10. 경 위 ‘D’ 카지 노에서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E에게 교부하고, 재차 카드 재발급을 받아 ③ 2017. 3. 15. 경 위 ‘D’ 카지 노에서 E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