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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1:10 경 피해자 C(47 세) 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라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함께 온 일행이 위 당구장에서 미끄러져 코를 다쳤는데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당구장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