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1 2016가단54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수시 C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134.43㎡를 인도하고,
나.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9. 8.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C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134.43㎡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30.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6.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 및 2016. 3. 3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차임 3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