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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3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4세)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5. 08: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된 일을 따지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및 플라스틱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