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구합7871

건축물사용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은 피고로부터 2000. 6. 28. 남양주시 C 대 496㎡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770.27㎡의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0. 11. 30.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G은 2002. 3. 30. 건축물의 대지를 남양주시 B, C, D, E 및 F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규모도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976.69㎡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배우자인 H는 2007. 6. 8.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후 그 무렵 건축공사를 마쳤다

(이하 완공된 건축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

H는 2007. 9.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7. 12. 건축주 명의를 변경 받은 원고도 2013. 8. 13. 임시사용승인기간을 2014. 8. 14.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협의결과에 따라 국도로부터 이 사건 건물로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였음을 증빙할 서류(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검사를 받은 서류)’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표시를 표준형으로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고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1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