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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06 2013고정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23] 피고인은 2013. 9. 5. 20: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믿게 한 후 맥주 1상자 시가 13만원과 도우미 봉사료 6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도우미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24] 피고인은 2013. 9. 14. 17: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내에서 피해자 G(60세)이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매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도 안된다.”고 욕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말조심 하십시오”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