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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구단8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0. 4.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재취득하였는데, 2019. 3. 1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8%)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정지 기간 : 2019. 4. 25. ~ 2019. 6. 28.)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9. 5. 7. 09: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및 제2종 보통)를 2019. 6. 4.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건설기계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업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