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44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1. 15:00경 위 여관 202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4만 5,000원을 교부 받아 그 중 1만 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중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적발보고,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