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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01 2019고정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수진자 D가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시경 직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같은 해

5. 1.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9,5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8,627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환자별로 포괄하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요양급여비가 278,627원으로 소액인 점, 모두 환수된 점, 2011년 이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