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국승]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이를 피고로 삼지 않은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2015구합13406임대차보증금등에대한기각및각하처분취소
강○○
종로세무서장
2017. 3. 10.
2017. 4.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30.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부가세 4,552,740원과 종합소득세 16,2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30.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부가세 4,552,740원과 종합소득세 16,260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원고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2008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2,740원 및 2008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60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조세심판원장의 2015. 9. 30.자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4,552,740원 및 종합소득세 16,260원을 반환하라."는 것으로 보이나,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원고가 적은 그대로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신축하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 ○○층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직원 박AA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8. 3. 20. 송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송AA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및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7. 25.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동안 2008년 1기분 내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552,740원과 2008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6,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액을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직원 박AA가 원고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탁사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결국 2012. 12.경 이 사건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 사건 회사가 부도 처리된 이후인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신고는 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아 피고가 징수 고지한 173,430원(이 사건 세액과는 별도이다)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은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에 불과할 뿐 임대용역의 공급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3.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를 추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30.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가 없었던 부분으로서 심판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이라한다). 한편 원고는 2008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15.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징수 고지된 172,43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조세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과세관청의 원처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조세심판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조세심판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결정은 조세심판원장이 한 것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7장 심사와 심판'에 관한 통칙으로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의 처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가 전심절차의 불복대상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복제도의 순환
을 가져오거나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할 실익이 크기 않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심판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이를 피고로 삼지 않은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조세심판원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지 피고의 지정만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을 잘못 정
하여 피고를 경정하더라도 그 취소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면 원고에게 피고경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107 판결 등 참조), 피고를 경정하더라도 어차피 취소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라면 이는 피고를 경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참조). 만약 원고가 신고・납부한 조세에 관한 실체적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음에도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만 조세심판결정을 그 불복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조세심판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삼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를 조세심판원장으로 경정하더라도 조세심판결정을 불복대상으로 한 취소청구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의 부존재, 원처분인 경정거부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거나 불복대상인 조세심판결정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함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이러한 경우까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조세심판원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은 피고가 아니라 조세심판원장이 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실체적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어 과세관청을 피고로 삼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조세심판의 불복대상인 원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복대상인 조세심판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조세심판원장으로 경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경정거부처분
조세심판결정
취소소송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분
없음
각하
취소청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징수‧고지 부분
있음
기각
취하
2008년 및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분
없음
없음
취소청구
나. 이 사건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
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등 청구소송이어야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면 그와 관련청구소송으로 제기한 이 사건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또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피고적격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