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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57506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29,949달러 및 그 중 507,840달러에 대하여는 2020. 9.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