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6.2. 자 2014아703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7037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피신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결정일
2014. 6. 2.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4. 3. 27. 한 사업자선정공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0798호 사업자선정공고 취소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사업자 선정공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
판사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송명주
판사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