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50]
퇴사전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환급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부
소외 김운종이가 피고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금 3,000,000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그때에 벌써 지분환급채권은 권리성이 부여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사원이 퇴사하기전이라서 현실적으로 확정된 채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박광복 외 2인
합자회사 신일여객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6가합89 판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박광복에게 금 2,131,316원, 동 박진권, 동 이순이에게 각 금 22,581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6.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중 기산일을 감축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 동 제2호증(송달증명원), 동 제3호증(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판결) 공인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발송 및 수령 사실이 추정되는 동 제5호증의 2(수령증), 동 제6호증(퇴사청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소외 김운종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3가합84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채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위 의정부지원에 위 김운종을 채무자로 피고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인 위 김운종이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금 3,000,000원의 출자금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그중 원고 박광복은 금 2,131,316원, 동 박진권, 동 이순이는 각 금 22,58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1976.5.27. 위 지원 76타 143,144호로서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외 김운종의 피고회사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중 위 설시 각 금원을 압류함과 동시에 이를 원고들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동 명령은 같은해 6.1. 제3채무자인 피고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 김운종은 위 설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회사에게 송달된 1976.6.1. 당시 피고회사에게 금 3,000,000원의 출자금 의무이행을 완료한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장차 피고회사로부터 퇴사할 때 위 출자금 3,000,000원에 해당하는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위 김운종이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환급청구권의 압류채권자로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1976.12.3.에 그 사원인 위 김운종에 대하여 같은해 12.6.에 각 사원인 위 김운종의 퇴사를 청구한 사실 및 피고회사의 영업년도 말은 매년 12.31.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한 유한책임사원인 위 김운종의 퇴사청구는 그 퇴사청구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해당 영업년도 말인 1977.12.31.에 이르러 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때에 원고들이 압류 및 전부받은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전부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전부금과 이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출자자의 임의 양도가 불가하고 무한책임사원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그 양도가 가능한 것인데 이건 지분환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지분환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상법 제276조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김운종의 피고회사에 대한 지분환금청구권은 동인이 피고회사로부터 퇴사할 때에 가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건 전부명령은 퇴사의 효력발생 전에 있은 것으로서 당시 지분환급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었고 또 환급할 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수액이 확정되지 않았었으므로 이와 같은 미발생 및 미확정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한 것이라고 항쟁하나, 소외 김운종이가 피고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금 3,000,000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그때에 벌써 지분환급채권은 권리성이 부여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사원이 퇴사하기 전이라서 현실적으로 확정된 채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74.7.23. 선고 74다245판결 , 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각 참조) 위 항쟁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김운종의 피고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금 300,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다투나, 합자회사사원의 책임의 한도와 종류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운종은 이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회사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할 때인 1976.6.1. 당시 금 3,000,000원의 책임 한도액을 전부 이행하였던 자인데 그후인 그달 8에 이르러 그 출자 한도금을 금 300,000원으로 변경하여 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효한 후에 변경 등기한 위 소외인의 책임 한도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쟁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본건 전부금인 원고 박광복에게 금 2,131,316원, 동 박진권, 동 이순이에게 각 금 22,581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전부명령 송달익일인 1976.6.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