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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14 2019고단12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D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B(당시 23세)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같은 달 18일경 사이에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당시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구미시 G빌라 F호에서, 피해자 B(당시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8.경에서 같은 해 10월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생후 6~8개월)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3세)이 거실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394』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H(여, 37세)를 알게 된 후 서로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같은 달 29일 21:4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체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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