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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21 2014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2014. 5. 2. 20: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초량순대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양수로 수정슈퍼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