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24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75,335원과 그중 67,782,626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75,335원과 그중 67,782,626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