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13]
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위헌여부(소극)
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것이 아닌 경우까지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라고 해석 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임증책임)
유정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소유자는 원고의 형인 소외 유정석이라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에서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그 실질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아파트구입자금 출처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믿을 수 없다하여 먼저 배척한 다음 피고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유정석이라고 인정한 것은 입증책임을 뒤바꾸어 판단한 흠이 있으나, 원심은 피고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그 실질적 소유권의 소재를 판단하고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의 아파트구입자금 출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것만으로 바로 원고를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원심판단에 국세부과에 관한 관행에 위반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총분양대금 81,438,000원중 약 84퍼센트인 68,318,000원이 원고의 형인 소외 유정석과 그 처인 소외 박 임수등 가족의 통장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그 나머지 분양대금도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 원심의 각 사실조회결과와 각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기재를 대비검토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증여를 의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