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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7:0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해 피해자 C(71 세) 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