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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35336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1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