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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8 2013고단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경북 의성군 D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작업 현장의 지휘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13:10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E, F, 피해자 G을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여 높이 4.9m 철골조 위에 판넬지붕을 덮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F는 바닥에서 길이 8.5m, 폭 1.1m의 지붕 판넬을 철골조 위로 올려 주며 작업을 보조하였고, 피해자 및 E는 철골조 위에서 이를 받아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의 안전 및 추락 방지를 위하여 안전그물망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안전고리)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혼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지 평탄 작업을 하는 등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지붕 판넬 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이 4.9m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2경 H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두개골절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