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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7 2019가단395

각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