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0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5:5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23세) 및 피해자 D(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밑으로 가지마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