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18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20:0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호에 있는 왕십리 민자역사 이마트 6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면서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지프(JeeP)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몸을 들어 인도 쪽으로 옮겨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차량의 보닛(bonnet)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 받고,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1,539,56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